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불상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근처 길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원, 티멤버쉽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03. 11. 04: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중학교에 이르러, 탑차의 지붕을 밟고 위 중학교의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과 없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 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