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6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1t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작업용 릴선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들어 올리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