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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4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28,800원 상당의 낚시대가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사진 6매,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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