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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2:20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층 외벽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철제 H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역장유치 집행 중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7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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