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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1: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F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무병원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면 정차 중이 던 G(34 세) 이 운전하던

H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62 세) 가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36 세) 이 운전하던

K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G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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