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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5.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안행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 전주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 여, 33세) 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J 명성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각각 충격한 후 같은 D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L(26 세) 이 운전하는 M 리베로 슈퍼 렉 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에 대해 수리비 451,828원, 피해자 O 소유의 I 스포 티지 차량에 대해 수리비 413,718원, 피해자 P 소유의 J 명성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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