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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558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5,388,626원과 그 중 35,209,706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9.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는 2012. 9. 5.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9. 7. 접수 제2090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피고 C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A간의 신용보증계약은 2011. 8. 29.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던 점, 피고 A는 위 신용보증계약 후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5. 19. 이후로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3. 6.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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