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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226295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1,343,788원 및 그 중 61,343,499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5. 12. 29.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12. 4. 10.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10.부터 2013. 4. 9.(그 후 2016. 4. 8.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4. 1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2015. 8. 24. 피고 A의 원금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9. 하나은행에 62,223,009원(= 원금 61,497,080원 이자 725,9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879,510원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89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등 피고 A는 2015. 5. 31. 동생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3.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는 2015. 8. 13. 동생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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