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200,379원 및 그 중 299,199,834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2. 9. 28.경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 군산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 보전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유한회사 C, 피고 D, 피고 E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2015. 9. 25.까지 연장되었고,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유한회사 C, 피고 D, 피고 E의 연대보증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2012. 9. 28.자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2015. 2. 25.경 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300,313,713원을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위 시점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