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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07162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120,563원과 그 중 11,253,878원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D와 사이에서 D가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고, 원고가 D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D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A는 D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1. 11. 21.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13. 1. 28.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3. 15. 국민은행에 대출 원리금 45,499,093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2013. 3. 15. 320,912원, 2014. 8. 22. 33,924,303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1,253,878원이 되었고, 확정손해금은 5,866,685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1. 28.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3. 2. 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는 2013. 2. 5.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3. 2. 5.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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