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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4가단5305685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3,818,240원과 그 중 62,684,7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내이던 피고 A가 2002.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 A에게 위임하여 피고 A가 신한카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A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또는 피고 A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신한카드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신한카드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129,295,931원과 그 중 원금 30,333,670원에 대한 2014. 10. 29.부터연 17%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임 여부 피고 B이 피고 A에게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대환론 신청서/약정서), 갑 3호증의 2(위임장), 갑 3호증의 3(연대보증 및 지불각서), 갑 3호증의 5(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의 경우 피고 B 서명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3호증의 7의 기재나, 갑 3호증의 1, 2, 3은 피고 A, B의 서명을 포함하여 전부 동일한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2호증의 기재와 케이티수납지원센터장에 대한 2015. 7.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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