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옆 이면도로를 E 슈퍼 쪽에서 F 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G( 여, 78세) 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