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 사거리 지하 차도를 NC 백화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지하 차도에 물이 고여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빗물로 인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42)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 회사 순천상 운 소유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수리 비 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진단서, CD 1매(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