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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7 2016고단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7:3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두 산 위브 아파트 쪽에서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온 뒤 라 도로가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얼어 있던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34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ㆍ 요추 염좌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880,657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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