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 하지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후배인 F에게 “나는 무면허운전이다. 면허가 없이 사고를 내면 구속될 수도 있다,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