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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44번 국도 건니고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 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81세, 여)를 같은 날 19:4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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