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술기운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