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제닉스 m7 led 청 축 팝 니다” 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교부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이체 확인서,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