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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내 국회도 서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중고 아이 폰 구성품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계좌로 송금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약정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 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LTE 팝 니다’ 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약정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우체국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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