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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19고단1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604』 피고인은 2019. 4. 23.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에어 팟 2를 20만 원에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23. 21:34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 (H) 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6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2308』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몽클 레어 의류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클 레어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조합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0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0. 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피해자 M에게 “ 금융어 플을 깔고 설문조사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200,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N 계좌를 개설하고 3,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2,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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