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인터넷 사이트 C에 ‘ 갤 럭 시 노트 2 상 태 AAA 팝 니다’ 라는 게시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