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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10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대흥마을 부근 농로부터 같은 동 대흥마을 회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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