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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소재 고향막창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공단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 거리,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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