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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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