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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6:25경 업무로써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 농산물검역소에서 구성방면으로 100m 지점을 김천방면에서 구성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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