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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보정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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