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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5가단109438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1. 5. 21. D로부터 동두천시 E 종교용지 680㎡ 및 지상 F(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의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그 후 D는 2007. 11. 1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으며, 2012. 6.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5655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8.경 D의 대리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4,2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9. 3.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표 수수 당시 누나인 피고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자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갔다.

마. 한편, C과 C의 배우자인 G은 2001년경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차용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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