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기존의 원인채권과 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존채무와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1999. 7. 9.선고98다47542,47559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