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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30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기존의 원인채권과 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존채무와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1999. 7. 9.선고98다47542,47559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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