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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270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가소201257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6. 9. 13. ‘B는 원고에게 10,385,783원 및 그 중 4,941,289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00. 5. 26.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1년 후, 변제기 도과시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0. 10. 26. 접수 제128170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수원시 권선구청장,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1.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5.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1.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5. 26.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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