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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94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998. 5.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30. 접수 제11427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1998. 5. 9. 접수 제27772호로 위 근저당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가 1998. 5.말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차용금채무의 변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8. 5.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완성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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