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15. C에게 변제기를 2001. 9. 15.로 정하여 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1. 3. 14.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9897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800만 원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또는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2001. 9.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9. 15.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