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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1 2013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상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로체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미종합오토바이센타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상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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