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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7에 있는 래미안하이리버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과, 위 택시의 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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