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