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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따라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택시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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