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따라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택시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