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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사으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 F G 시내버스의 좌측 뒷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D조합 계룡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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