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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교차로 앞 5 차로 중 1 차로를 갈마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갈마 지하 차도 방면에서 갈마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내용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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