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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 허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중학교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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