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가소571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7. 9. 21. ‘원고는 피고에게 10,417,68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2017. 9 .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집행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D), 2019. 3. 21. 그 경매절차에서 1,198,86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화물운송료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3557), 2019. 10. 10. 그 추심금 배당절차에서 11,835,375원을 배당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량할부금, 선지급 대여금, 지입료, 기본관리비,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 등 합계 23,159,80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2018. 9. 22.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 원금 10,417,689원 지연손해금 282,562원)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