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가소404801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9. 28.까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를 2017. 9. 2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59,8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임금 283,074원을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474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04801호로 미지급 임금 283,074원 및 해고예고수당 1,959,840원 합계 2,242,91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28. “원고는 피고에게 2,24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4.경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본6342).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판결금 외에도 고용촉진금과 이자 및 여비 등의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7,497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2018. 9. 28. 피고를 위하여 2,674,290원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원금 2,242,914원 2017. 10. 13.부터 2018. 9.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1,376원 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으로 총 468,600원을 예납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