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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114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4,43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11. 15. 변론종결하고, 2000.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8.부터 200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의하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3812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3.경 3,000,000원을 추심하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4. 26.경 17,174,43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압류추심절차에서 3,000,000원을 추심하고, 경매절차에서 17,174,4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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