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4,43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1047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11. 15. 변론종결하고, 2000.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8.부터 200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의하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3812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3.경 3,000,000원을 추심하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4. 26.경 17,174,43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압류추심절차에서 3,000,000원을 추심하고, 경매절차에서 17,174,4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