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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272815
부당이득금
주문

1.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415,300원과 그중 2,848,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대한민국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E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D은 2012. 9.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38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국유재산법이 정한 변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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