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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누5220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1. 30. 위와 같이 전부개정된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국유재산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그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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