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91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5. 29. 혼인하였다가 2010. 5. 26. 협의이혼하였고, 두 자녀들은 원고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3. 2.경부터는 C과 함께 살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3522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7. 17. C의 거주지인 인천 남구 D, 101동 3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C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단독 소유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C이 그 거주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던 것으로서 일응 C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가 C과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원고가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거나,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혼 후 자녀들을 위하여 최근에 오래된 소파 별지 목록 1번 소파를 가리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