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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87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151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5. 28. 별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1515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C와 2018. 10. 31. 혼인한 사이인데, 이 사건 동산은 혼인 전부터 원고가 소유한 고유재산으로서 원고의 단독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와 2018. 10. 31. 비로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3, 5, 9항 기재 각 물건은 모두 원고가 C와 혼인하기 이전인 2016. 5. 21.경에서 2016. 6. 25.경 사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물건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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