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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3134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단순한 탈세의 신고가 아니라 탈세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역에 관한 신고이므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가 나중에 보충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고도 요청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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