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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1: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 요금을 주지 않고 욕을 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 세) 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놈들 아, 짜 바리 새끼들 아, 똑바로 해 라 씹새끼들 아, 너희 다 죽는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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