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같은 해 10. 29. 19: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받은 ‘ 조커 샤크’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별도의 ‘ 정 산창’ 을 통하여 확인한 후, H 카드사에서 발급한 I 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위 카드 사의 고객센터 (J) 로 연락하게 하여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 조커 샤크’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면서 I 카드에 적립시키기 위한 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작을 통해 등급 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 정 산창’ 이 나오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같은 달 29. 19:00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I 카드를 발급해 주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 카드에 적립시켜 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게임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적립된 점수를 카드 뒷면에 기재된 고객센터 연락처로 전화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 A의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게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같은 달 29. 19:00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I 카드를 발급해 주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 카드에 적립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