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61,7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 피고인은 C, D 등과 C이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ㆍ 변조한 ‘ 대해전( 손님들이 1만 원을 자판기에 투입하여 구입한 선불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점수 20점을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 장 및 피고인이 소개한 게임 장에 설치하고, D는 위 ‘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을 요구하는 게임 장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소개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 대해전’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 대해전’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를 환전하게 하고, 2014. 4. 20.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구미시 G, 1 층에 있는 ‘HPC 방’, 김천시 I에 있는 ‘JPC 방', 칠곡군 K에 있는 ’L',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게임 장 등 4 곳의 게임 장에서 각 게임 장 업주들에게 위 ‘ 대해전’ 게임 기 약 20~25 대를 임차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D로부터 각 게임 장에서 발생한 환전 수수료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게임 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