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7, 20, 21, 22, 23,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2016. 7. 15.자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1. 1.경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1, 22, 23, 1,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전체 및 ㉵부분 일부에 목조 단층 점포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2014. 6. 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6, 7, 20, 21,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전체 및 ㉵부분 일부에 목조 단층 점포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7, 20, 21, 22, 23,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0.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서 ‘D’라는 상호로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할 의무자는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